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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 시행에 따른 교구 방침 |
2021/07/01 9:44 |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고 그 확산을 차단하고자 대구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개편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교구의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대구시에 속하지 않는 본당과 시설, 성지 등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행정고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미사참례 인원은 전체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때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자 포함)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미사참례 시 좌석을 이용자 간 2미터(최소1미터) 이상 유지하도록 ‘한 칸 띄우기’를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독창을 제외한 성가대 활동을 금합니다. 단, 성가대를 ‘예방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한다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2. 고해성사의 경우, 일괄고백과 일괄사죄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습니다. 고해소가 환기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본당형편에 따라 적당한 공간에서 개별고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종교시설에서의 모임, 행사, 식사, 숙박에 대해서는 금지가 아닌 ‘자제’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최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합니다.
- 주일학교, 교육과 피정, 레지오마리애 주회를 비롯한 제단체 회합을 원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당실정에 맞게 모임을 장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모임 중 혹은 모임 후 음료 외에 음식나누기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4. 모임과 행사 참가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에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외행사를 포함한 행사시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모임을 최소화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합니다.
5. 본당에서 음식섭취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본당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사시간에 한하여 음식을 제공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물이나 무알콜 음료 외에 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식사 공간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아야 합니다.
- 음식은 개인접시에 덜어먹도록 하고, 집게 등 공용식기를 사용 시 일회용 장갑을 사용합니다.
- 식사 시 대화를 자제하고, 식사 전 후 상시 마스크 착용합니다.
6. 성가책을 비롯한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의 제공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