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ne: 053-638-7503

공동체

도원성당

공동체

사목평의회

OFFICE

본당 사무실

본당미사시간

주      일 : 06:30, 09:00,
                  10:30, 19:30
토요일 : 16:00(주일학교),
                  19:30(주일)
월요일 : 06:30
화 ~ 목 : 10:00, 19:30
금요일 : 10:00

부의장(총회장)
주진혁(베드로)
부회장
이영면(알렉산델)
부회장
김미경(로사)
총 무
박달영(대건안드레아)
서 기
강정희(미카엘라)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지현(미카엘라)
선교위원회위원장
김종환(프란치스코)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경덕(요셉)
시설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석(요한마리아비안네)
전례위원회위원장
윤동호(베네딕도)
 
청소년위원회위원장
강현미(마리아)
홍보위원회위원장
김지훈(세례자요한)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노기락(알베르토)
평협회장
김영숙(마리아)
구역협의회 회장
박노윤(레오)
 
구역협의회 회장
조복연(안나)
 

 

1) 교회법 제536조 ①항은 본당 사목평의회 설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교구장이 사제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본당 사목구마다 사목평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이 주재하는 이 회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 본당 사목구에서 자기의 직무상 사목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사목 활동이 증진되도록 협조를 제공한다.”

2) 우리 교구는 일찍부터 본당마다 ‘사목위원회’가 있었으나 전국 기구 통일안에 따라 평협 중심 체제가 되었으며, 지난번 교구 시노드를 통하여 다시 본당기구를 ‘사목평의회’ 중심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였다.(앞장 ‘본당기구 개편의 배경’, 교구 시노드 제안집 제19항 참조)

3) 본당 사목평의회는 본당 주임사제를 도와 본당 공동체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공동체의 형성을 도모하며, 사목자와 신자들의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본당사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는 자문기관이다.(본당 사목평의회 회칙 제2조, 제3조, 한국천주교 사목지침 제174조 참조) 따라서 사목평의회는 본당활동의 모든 면에서 본당신부의 자문에 응하고 본당신부에게 건의 할 수 있으며, 신자들이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형제와 이웃들과 일치를 이루며 살도록 본당신부의 사목활동을 돕는 일을 한다. 그래서 본당신부는 본당 사목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사목평의회와 함께 의논하여 보다 나은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사목하여야 할 것이다.

4) 본당 사목평의회는 소공동체들의 대표인 구역장들과 각 위원회의 대표들인 위원장들과 평협의 회장단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사목평의회는 그야말로 본당의 모든 모임, 모든 조직들의 대표들이 모인 대표기구라고 할 수 있다. 회칙 제4조 2)항에 “본당 주임신부는 전문인들 가운데서 모범적인 신자 약간명을 평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1)항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사목평의회에 필요한 경우로써 어떤 모임의 대표가 아니라 하더라고 평의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1)항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너무 많이 평의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좌신부나 본당 수녀는 본당 주임신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고 본당 가족회의등을 통하여 자주 만나므로 굳이 평의원이 될 필요가 없지만 필요하면 사목평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5) 본 회의 의장은 본당 사목자인 주임신부가 되며, 따라서 주임신부는 본 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그리고 본 회의 부의장은 평신도 대표가 되며 그를 ‘총회장’이라고 부른다.(회칙 제5조 참조) 총회장은 사목평의회의 부의장으로서 본당신부를 직접 보좌하기 때문에 본당 평신도 가운데서 그 역활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며, 또한 본당 사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총회장은 평신도 대표로서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본당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사목에 반영하도록 본당신부에게 건의하며 다른 평의원들이 맡은 분야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본당의 실태를 잘 파악해야 할 것이며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안목을 가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회칙 제7조 3)항에 본당에 평의원이 많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당신부가 위촉한 기타 평의원이 많지 않다면 굳이 상임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제7조 2)항에 따라 매월 사목평의원 전체가 정기적으로 월례회를 가지는 것이 본 회칙의 취지에 맞는 것이다.

7) 본 회칙에는 각 전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는 각 위원회가 사목평의회의 산하 기구가 아니라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이다. 옛날 평협체제에서는 평협 안에 각 위원회가 분과위원회로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편된 본당기구 안에는 모두가 독립된 기구인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평협은 평협대로, 그리고 구역은 구역대로 각 각 독립적으로 맡은 분야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목평의회 회의에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계획한 것을 제안하고 실행한 결과를 보고하며 의논할 것은 의논하면 되는 것이다. 본당 사목의 모든 것은 본당 사목자이면서 사목평의회 의장인 본당신부가 책임을 지며 통할하는 것이다.
 

 

 

 

  • 전례위원회

    하느님의 거룩한 주일 및 평일미사 등 중요한 전례예식에서 전례봉사자의 활성화를 통하여 전례가 엄숙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돕고 신자들의 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선교위원회

    • 예비신자 모집 및 관리(제단체 가입)
    • 신자들을 대상으로 선교 홍보 교육 및 냉담자 회두 권면
    • 신영세자 돌봄

  • 교육위원회

    예비신자 교리교육, 전 신자 신앙교육을 비롯한 본당의 제반 교육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관리해 일상 속에서 신자들의 더 기쁜 신앙생활을 지원하고, 더 자신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의지를 촉진한다.

  • 청소년위원회

    주일학교 초등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첫영성체 일정 참조

  • 가정위원회

    기도와 복음을 통하여 가정성화를 이룬다.

  • 여성위원회

    본당 여성들을 대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찾아 기도와 격려 그리고 건전한 여성을 위한 신앙적인 도움과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적이다.(본당 여성 제단체 활성화)

  • 노인위원회

    • 명도신앙대학 활성화
    • 기도와 봉사의 생활화
    • 세대간의 소통 정례화

  • 사회복지위원회

    본당의 인적 물적자원의 조직화로 개인과 단체의 사회복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복음화에 기여함.

  • 홍보위원회

    • 청소년 청년활동을 홍보에 중점을 둔다.
    • 청소년 청년들 중 1-2명 홍보위원 선임 후 활동
    • 본당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횟수를 늘린다.

  • 시설환경위원회

    • 교우들의 편안한 신앙생황을 위한 공간조성
    • 본당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자연보호 활동 및 홍보 • 본당행사 시 시설설치지원

  • 청년위원회

    • 청년간부 육성 및 지원
    • 본당 청년 조직 강화
    • 본당 청년들의 전례 및 신심활동 강화

  • 민족화해위원회

    • 남북 민족 화해를 위한 활동
    • 남북 민족 화해를 위한 기도 및 행사 홍보
    • 민족 화해를 위한 활동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