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일 : 06:30, 09:00,
10:30, 19:30
토요일 : 16:00(주일학교),
19:30(주일)
월요일 : 06:30
화 ~ 목 : 10:00, 19:30
금요일 : 10:00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HOME공동체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평협회장
김영숙(마리아)
평협 남성 부회장
허시혁(바오로)
평협 여성 부회장
이태숙(수산나)
평협 총무
평협 서기
구정애(요안나)
다윗의 탑 Co.
허시혁(바오로)
만민의 어머니 Cu
이경미(엘리사벳)
탄복하올 어머니 Cu
김은희(프란치스카)
티 없으신 어머니 Cu
강현미(마리아)
꾸르실리스따
구정애(요안나)
데레사회
김영숙(마리아)
라자로회
류석춘(아타나시오)
베드로회
배성주(즈가리아)
사도회
이정락(미카엘)
성모회
이태숙(수산나)
성소후원회
신정선(사비나)
요셉회
정양웅(바오로)
위령회
김대곤(즈가리아)
자모회
송은경(페트라)
청년회
조세훈(미카엘)
M E
박달영(대건안드레아)
M E
박선민(비비안나)
1) 평신도들은 사도직 활동을 하기 위하여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단체가 교회의 일, 즉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 모였다면 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본당 차원에서는 본당신부로부터, 또 교구 차원에서는 교구장의 인가를 받아 인준된 정관에 따라 사도직 활동을 하는 것이다.
2) 본당에는 레지오마리애나 성령기도회들의 신심단체뿐만 아니라 성모회, 자모회, 성가대 등 여러 액션단체들이 있다. 이들 단체들이 각각의 고유한 사도직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당을 위해서나 지역사회를 위해서나 서로 의논할 일이 있을 수 있고, 단체장들이 모여 서로를 격려하며 협의할 일들이 있을 것이므로 본당에 사도직단체들은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협의회를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라고 하는데 줄임말(약칭)로는 ‘평협’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지금의 평협은 개편 전의 평협과는 그 성격과 역할이 전혀 다르다. 개편된 본당기구에 있어서 본당 평협은 회칙 제2조(목적)와 제3조(기능)에 나와 있듯이 본당 내 사도직 단체들의 협력(유대와 협조)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3) 본당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 회칙 제4조(구성) 제1)항에 ‘본 회는 본당의 모든 사도직 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은 단체장이 아니면 평협의 회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평협은 바로 사도직 단체장들의 협의회인 것이다.(레지오 마리애는 쁘레시디움 수가 많기 때문에 본당 단위에서는 꾸리아 단장이 평협에 참여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평협회장을 비롯한 평협의 임원들도 어떤 한 단체의 장이어야 평협에 참여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단체장이 교체될 때에는 평협 임원이나 회원도 그만 두게 되는 것이며 신임 단체장이 회원이 되는 것이다.(회칙 제6조 참조)
4) 평협이 평신도사도직단체장들의 협의회이기 때문에 평협회장도 어떤 한 단체의 장이어야 함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평협회장도 같은 한 단체장으로서 다른 단체장들과 함께 모여 본당과 지역사회를 위해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의논하고 협의하는 것이 바로 평협인 것이다. 이것은 구역협의회도 마찬가지다. 그러지 않고 단체장이 아닌 어떤 한 사람이 여러 단체장들을 거느리고, 또 구역장도 아닌 어떤 한 사람이 여러 구역장들을 거느리고 지시하고 통솔하는 것은 협의회 정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5) 평협회장은 자기가 속한 사도직단체의 장으로서 그 단체의 사도직을 잘 수행할 뿐 만 아니라 다른 사도직단체들과 유대를 갖고 다른 사도직단체들도 잘 되도록 서로 도우는 협의를 하는데 책임을 진 사람이다. 따라서 평협회장은 본당의 모든 단체의 회원들을 자기 회원으로 생각하고 통솔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직 활동은 각 단체별로 하도록 두고, 평협회장은 각 단체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본당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단체들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