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사용하시는 봉헌봉투의 금액을 합산하여 지정기부금 납입증명신청서에 작성후 12월 21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세요~ 12월 21일 이후에는 지정기부금 납입증명확인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소득공제확인서 신청시 우선조건은 본당에 교적이 있어야 합니다...
* 교무금 납부자의 성명으로만 발급됩니다. 교무금 납부자와 실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분이 다를 경우 교무금 납부자 변경을 하셔야합니다.
(2014년부터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관한 법률규정 변경에 따름)
또한 소득공제신청시 내년(2015년)부터 변경되는 봉헌봉투 사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봉헌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